학생들에게 책 강매한 교수…법원 '책을 사게 한 자체만으로 징계사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대학은 소속 교수인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이 집필한 책을 강매하게 하고 학과장으로 일할 때 같은 학과 교수들을 비정상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이러한 A대학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A대학의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 책 강매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책 강매와 관련한 징계 사유 중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실제 성적과 연관시키진 않았으니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A대학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원회와 달리, 성적 반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책을 사게 한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이어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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