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씨는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오열했고, 발언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황 씨의 경우 박 씨와 함께 적용된 혐의 외에도 2015년에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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