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서울기업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

9일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서울기업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 고지 유예,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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