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노후소화기 꼭 교체하세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했다.

4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 처리는 서구청 대형폐기물 접수센터에서 수거하며 3.3㎏ 분말소화기 기준 배출수수료 3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 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