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공요금 돌려받는다…행안부 '미반환 규정' 일제 정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가 제시한 환불 기준을 무시하고 지방 조례나 불명확한 반환 의무 등을 들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지자체에게 개정 방향을 전달할 방침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른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건을 이같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잘못 부과된 공공요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착오가 있더라도 납부가 완료된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잘못 납부했거나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자체 운영 캠핑장의 환불 규정이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규정을 공시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당일 예약 취소 환불을 여전히 해주지 않고 있다. 지자체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조례들 대다수가 제정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것들"이라며 "행정이 국민 위에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원활한 정비를 위해 28일까지 유형별 개정 방향과 예시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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