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위기 상산고, 다음달 8일 청문 진행

박삼옥 교장 "사회통합전형 평가 부당성 피력할 것"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다음달 8일 열리는 청문에서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26일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상산학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8일을 청문일로 지정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최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한 점수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열흘 이내에 상산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문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진행한다. 청문 대상은 상산학원이며, 상산고는 참관인으로서 청문에 참석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상산고는 이 자리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유독 점수가 낮았던 사회통합(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표의 부당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2010년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게 학교 입장이다.

상산고는 자사고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기준 점수(80점)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았고, 사회통합전형 점수는 4점 만점에 1.6점에 불과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선발해왔다"며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10%로 올리라는 교육당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에서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목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동의까지 얻으면 지정 취소는 그대로 시행되지만, 반대로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산고는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전북교육청에서 7월 중순께 동의 요청이 오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 결과를 살펴본 뒤,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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