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휴대전화에 앱 깔아 사진·전화기록 염탐…20대 남성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도난방지용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해 사진과 문자, 전화 등 일거수 일투족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도난방지용 앱을 몰래 설치해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훔쳐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 도난을 대비해 원격으로 기능 일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거나 문자, 전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A씨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났을 때 몰래 이 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수사한 끝에 지난 3월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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