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구례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이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구례군은 내달 1일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3월 유시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모든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해당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에 구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재해 사망 등 12개 항목 보장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익사, 화재, 폭발, 붕괴를 비롯한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및 사망보장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된다.

유시문 의원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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