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으로 외국 연금보험료 3조5791억원 면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 7만4030명이 약 3조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 3만7534명(약 1조7368억 원), 미국8696명(약 4932억원), 일본 5854명(약 2760억원)의 순이었다.

또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913억원의 외국 연금을 지급받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한다.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 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눠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준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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