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경찰 찌른 '우울증'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아버지를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식칼로 복부를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모(2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9시20분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집에서 물건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위협해 자리를 피해 나왔는데, 칼을 미처 숨겨두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 문을 따고 들어간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이내 주변에 있던 칼을 집어 든 이씨와 대치하다가 복부를 3차례가량 찔렸다. 해당 흉기는 톱니 모양의 날 길이가 20㎝가량에 달하는 이른바 '장미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 경위는 당시 방검복을 착용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이씨에게서 칼을 뺏는 과정에서 왼쪽 팔뚝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이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지만,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응급입원 조치된 이씨는 이후 부모 동의 아래 행정입원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24일 이씨의 부모를 불러 당시 상황과 이씨의 병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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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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