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할 의도 없었다' 중학생 딸 살해 친모, 법정서 혐의 부인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 모(39) 씨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유 모(39) 씨 측이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 씨 변호인은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1심 공판에서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안에서 남편의 범행을 알았지만 무서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전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 김 모(31) 씨와 공모해 딸에게 투약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남편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유 씨는 김 씨와 함께 지난 4월27일 오후 5시께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친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양을 살해하기 전 수면제 성분 약을 탄 음료수를 A 양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양의 친부가 지난 4월10일 경찰을 찾아 A 양에 대한 김 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 씨와 김 씨 부부가 A 양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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