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자에 소유권'…기존입장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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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면서 제기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1ㆍ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2년 9월 대법원 전합 판례를 따랐다. 당시 전합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명시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이는 국회에서 법 제정 당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도 제출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을 비춰 그렇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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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이 대법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온 전형적인 사례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해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는 곧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대법관 4명은 반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는 부동산 법제의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되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보다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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