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여성으로 위장해 여대 캠퍼스와 화장실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붙잡혔던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했다"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긴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치마, 스타킹 등을 착용하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학교 내 건물에 있는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학교 보안요원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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