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가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받는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와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지난해 4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해 8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6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 받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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