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출입사실 알릴 것'…유명 연예인 부인 협박 30대 구속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과거 호스트바에 출입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께 유명 연예인의 부인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4년께 한 호스트바에서 근무할 당시 B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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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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