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해야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부터는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법 및 선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