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은 무슨 날?

용산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르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매월 4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일 ‘2019년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벌인다.

주 내용은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 점검 및 대응요령 안내,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홍보 등이다. 동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내 위험시설 점검, 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민·관 합동 캠페인도 예정됐다. 오전 10시30분 용산중학교(두텁바위로 74) 앞에 지역자율방재단원, 공무원 등 30명이 모인다.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에게 관련 인쇄물을 나눠준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날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주로 풍수해 및 폭염 대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간 지역 내 건축물·시설물 509곳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를 활용,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건축·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시설물을 육안 점검했으며 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지역 안전을 살피고 있다”며 “여름철을 맞아 폭염,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안전재난과(☎2199-796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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