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정당한 업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모두 무죄
이 지사 "재판부 감사·존경…도민 삶 개선으로 보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지사는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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