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자본시장 규제 1407개 전수조사...정부·국회에 건의할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법) 1407개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협회는 올 하반기에 조사결과를 정부와 여당에 보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리셔플링(개편)이 필요하다"며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손 볼 것은 손을 봐야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6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 건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건의안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에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들이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현실상황에 부합하도록 그때그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림자 규제 같은 것은 법령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서 투자 주체들이 자본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없앨 것은 없애고 중복되는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펀드상품을 구성할 때 자산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상품에 자산을 마음대로 편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시장환경이 변해 이를 바꾸려면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부처가 처음으로 거래세 인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으로선 큰 진전"이라며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공감대가 분명해진 만큼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ㆍ손실이월,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혁신성장, 국민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이 같은 분위기를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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