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한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1.1억 부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어기고 하도급 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급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를 지급헤야 한다.

남해종합건설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초과해 20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1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남해종합건설이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해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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