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공수처法 패스트트랙 올라…의회주의 타협의 산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난고(難苦)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새벽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아울러 "2016~2017년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리해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청와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월 취임 참모진을 향해 "혼선이 빚어지니 현안에 대해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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