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최종판정 공식 채택 지지…日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26일(현지시간)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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