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영장실질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액상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모(28)씨는 '공급책과는 어떤 관계인가' '대마를 흡연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한 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정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씨는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이후 마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달 21일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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