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추적수사팀, 부당이득 474억 환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정식 출범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1분기에만 4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금액은 474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수사 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 전까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몰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4분기 89억4300만원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식운영에 들어간 경찰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사팀은 올해 1월 전국 지방청에 총 51명 인력으로 구성돼 정식운영에 돌입했다. 회계사 등 금융ㆍ회계분석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수사팀은 관련 자료 분석과 수사 지원뿐 아니라 범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환수하는 역할도 맡는다.

수사팀은 1분기에만 총 283건의 범죄수익 분석을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지원이 30건, 금융ㆍ회계 분석지원이 208건이었다. 전분기(137건)와 비교하면 73.7% 증가했다. '양진호 사건'으로 이슈가 된 웹하드카르텔를 비롯해 사이버 불법도박ㆍ사기 등 각종 지능범죄를 통한 불법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기간 경찰은 부산에서 발생한 상가분양 명목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소유의 차명부동산ㆍ임대차보증금 등 470여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서울에서는 사이버 도박장 개설 사건의 피의자가 사용한 고급 리스 승용차를 몰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도피재산 환수 강화 등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불법수익 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 사례와 수사 기법을 전국 수사팀과 공유하는 한편 회계ㆍ세무자료 분석 매뉴얼을 발간해 수사 역량을 한층 키우겠다"고 말했다. ?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