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 프로포폴 과다 투약…동거녀 사망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후 전날 오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동거하던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B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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