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 기소

2012년 신입사원 공채서 2명,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서 4명 부정 채용 혐의
서류전형·적성검사 건너뛴 김성태 의원 딸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대상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이 부당 채용한 6명 가운데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된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김 의원의 딸 등 5명을 부정 채용한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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