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탈세 혐의로 또 검찰 수사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법정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적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탈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세무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수사결과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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