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수수료 등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해 아파트 관리비 징수가 편리하고, 거주자는 자동이체로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반면 상가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동이체를 통한 관리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 계좌를 '우리 큐브(CUBE) 통장'으로 개설한 후 입주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상가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등 금융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가 관리단은 정기예금 가입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한 자영업자도 우리 CUBE 통장을 통해 상가관리비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시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연 0.1%포인트)을 받는다. 특히 입주사가 카드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밴 서비스와 ADT캡스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관리비 납부에 불편함이 많던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와 제휴 서비스 할인 혜택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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