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에어필립(대표이사 강철영)은 5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에어필립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시행했으나 국토부 LCC 신규면허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으로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무산되면서 유동성 악화가 더욱 가중돼 왔었다.

에어필립은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 기업회생 신청과 M&A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왔다.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 등이 나타나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태이며, 일부 굵직한 투자 전문업체(홀딩스 및 인베스트먼트 등)는 기업회생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투자자들은 현재 에어필립은 항공기를 운영 중인 회사로 기업회생 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전략투자자는 “광주?전남 지역의 항공수요는 연간 약 40만 명으로 충분하지만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해 항공교통이용에 시간, 노력,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무안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는 에어필립은 반드시 회생해야하며, 서남권의 대표항공사로서 지역민들에게 항공교통이용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항공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투자 일정 및 금액 등 상세 투자계획과 기업 회생안을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투자 금액은 약 400억 원 정도이나 기업 회생 후 투자금이 투입된다. 투자 회사는 M&A 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필립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법원 기업회생 개시 신청안에 찬성한 바 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직원 복귀와 미지급된 임금 등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필립은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 겪자 보유한 4대 항공기 중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기업회생 절차 기간 중 신규 투자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50억 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에어필립은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50억 원을 마련, 총 90~100억 원으로 2대 항공기로 이달에는 부정기편, 오는 6월 14일부터는 김포-제주, 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기업회생 종결 시 본격적인 M&A를 통해 경영 및 항공기 운항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