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닐봉투 사용 제한 시행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다만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부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