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정준영 오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검찰로 넘겨진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씨를 29일 오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

그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와 정씨 등이 불법 촬영물 공유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모의했는지 확인 중이다.

정씨는 촬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가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12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미리 미국에서 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승리와 FT아일랜드 최종훈(29)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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