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변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 결정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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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법원으로서는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0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 달까지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 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다. 법원은 2018년 5월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이에 A사가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변경안 인가는 정당하고 인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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