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2018년도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용,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C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광주 서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 제출해야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