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18일부터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700억원 규모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지원한다.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보증조건에 대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키로 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지자체 사업수요조사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 △자금배정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키로 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말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대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해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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