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증인 이팔성 강제구인…檢, 김윤옥 소환 맞불

檢 "김윤옥, 핵심 증인" MB 측 "이미 법률 해석으로 무죄된 부분"

재판부, 내달 5일 이팔성 신문 지정…"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13<br /> jjaeck9@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강제로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내달 5일 재판에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상세히 밝힌 비망록을 작성해, 그가 유죄를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를 핵심 증인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다.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불출석하던 증인들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까지 시사하자 검찰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김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사건의 핵심이며 김 여사는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새로 입증해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것인데, 해당 부분은 법률 규정 해석에 의해 무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 등) 증인의 증언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2017년 1월 이 전 회장에게 받은 5000만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선거까지 많이 남아 당시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어 사전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2008년 1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사위들에게 1230만원 상당의 양복과 코트를 맞춰 준 것은 뇌물에는 해당하나 정치자금은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3항은 항소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재반박했다. 또 "5000만원을 수령한 경위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당사자인 김윤옥 여사를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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