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C씨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후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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