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수도권은 사상 첫 7일 연속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환경부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해당지역은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을 초과했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오는 7일에는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날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0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3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일 성동구 도로청소 현장(오전), 동호대교 남단의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운용 현장시찰(오후)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장을 점검했다. 7일에는 서울지역 대기측정망 시설(오전), 강남 자원회수시설(오후)를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7일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농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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