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위험'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보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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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돌연사 위험’까지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가 6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 횡령·뇌물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고, 이번에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 34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

보통 보석 여부는 재판부가 법정 바깥에서 결정·통지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월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4월8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도 주요 보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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