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한항공은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 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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