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덕파워웨이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덕파워웨이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키로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덕파워웨이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9월4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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