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 사법수요자 관점에서 국민 바라봐야'

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수원법원종합청사 개원식 및 준공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4일 열린 수원고등법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원식 및 준공식에서 “”법원이 사법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법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 광교 수원고법에서 열린 개원식 치사에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넓고 쾌적한 새 청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수원지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담당해 경기 남부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며 "수원고법 개원과 종합청사 준공으로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도 설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법서비스는 새 청사만으론 부족하다. 법원은 사법 제공자 입장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법원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장소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불친절한 곳은 다시 안 찾으면 그만이지만,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사법 신뢰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다. 당사자 주장에 더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중후표산'(衆煦漂山)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며 "한발씩 양보하고 화합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신청사 정문 앞 큐브 조형물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으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법원 역할을, 뒤편 호랑이를 형상화한 조형물은 정의·평화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의미한다"며 "사회 갈등 치유와 정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이달 1일 정식 업무를 시작했고,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 합의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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