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광안대교 충돌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가 2일 오전 업무상과실,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5998t) 선장 S씨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지만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S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이달 3일까지 광안대교 파손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검토를 하고 4일 이후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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