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원·매헌초, 서문여자중·고 등 6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반원초, 매헌초, 서문여자중·고, 언남중·고 등 지역 내 6개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학생들 캠페인 등 홍보...오는 5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학로가 늘어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초·중·고등학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기존에 시범 운영했던 서초고등학교 금연거리에 이은 추가 지정이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잠원동 반원초등학교 590m, 양재동 매헌초등학교 310m, 방배동 서문여자중학교 155m, 서문여자고등학교 180m, 양재동 언남중학교 360m, 언남고등학교 410m로 학교 주변 현장 조사와 실측을 통해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했다.

이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인 기존 금연구역보다 3배 이상 확장된 구간으로 지정 전 학생, 교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98%이상 찬성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구는 금연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바닥과 펜스에 금연구역임을 표시, 안내표지, 현수막 게시와 해당학교 학생들의 캠페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3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진행, 해당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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