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일발언' 이정호 KEI 前 센터장, 원징계 절반으로 줄어

발언 허위 입증 못 해 소송 패소하고도 '정직 2개월→1개월' 감경…KEI "국무총리 표창, 소송 고충 등 고려"

이정호 전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센터장에 대해 지난달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센터장의 구제 신청으로 취소됐던 원징계(정직 2개월)보다 수위가 절반으로 줄었다.

25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EI는 지난달 11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센터장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직무정지를 당했다. 현재는 국제ㆍ북한협력연구실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KEI 측은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 수위가 감경된 사유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했고, 동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이견으로 3년에 걸친 징계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및 민사소송에 따른 고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6월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전 센터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군부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차남이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 KEI 내부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해 6월 아시아경제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친일 발언이 알려졌다. 이 전 센터장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발언을 전한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KEI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논란이 불거진 당시 곧바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KEI는 인사위를 열고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구제 신청을 했다. 당시 1심에서 승소하면서 징계가 취소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센터장은 당시 구제신청서에 자신의 친일 발언이 '음담패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이 전 센터장은 친일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도 1심 결과만으로 징계를 면하게 됐다는 점에서 추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KEI는 최종심 이후 2차 인사위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오히려 원징계보다 수위가 낮아진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 위원장은 "논란이 된 친일 발언과는 상관없는 국무총리 표창을 근거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에 따른 고충 역시 이 전 센터장이 소를 제기한 '원고'인 만큼 징계 감경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비롯해 논란의 당사자들에 대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문제"라며 "3ㆍ1운동 100주년을 앞둔 만큼 친일 행위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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