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보유 부동산 가압류 판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링크는 한국남동발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1 및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상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판결이 났다고 22일 공시했다. 포스링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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