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겠다'…유튜버 유정호,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유튜브 채널 '유정호tv' 유튜버 유정호 씨/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유 씨는 허위 사실로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정호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의 댓글 등으로 교사의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그는 “이 영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인사드린다”며 "지금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7년간 많은 사람을 도왔고, 학교 내 부당한 일을 바꿔보고자 했는데 뭔가 꼬였다”고 주장했다.

또 “7년간 수천만원짜리 광고가 들어와도 하지 않았다. 만약 2월 중순 전에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우리 가족은 어려워진다. 저 좀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와 관련해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90분만에 15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유정호는 해당 영상 댓글로 “제가 올린 영상은 법이 잘못됐다고 올린 영상이 아니"라며 "청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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