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 외모 지적 가이드라인' 수정·삭제

"단속·규제로 해석하면 취지 왜곡" 해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최근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외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란에 휘말리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017년 펴낸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보완한 개정판을 지난 12일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 등에 배포했다. 개정판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록으로 추가됐다.

외모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외모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인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안내서는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제목의 사례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가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간섭하고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가 방송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여가부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 지나친 외모의 부각,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기준 제시, 외모지상주의 가치 전파 등이 부정적 사례로 나타났다"며 "방송 제작진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안내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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