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내려진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19일 인용했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피하게 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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