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역사왜곡대책 특위, 탄원서 제출...'지만원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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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18일 오후 지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지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5ㆍ18 광주민주화항쟁 이듬해인 1981년 벌어진 ‘학림사건’의 피해자다.

5·18 특위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씨는 사법부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계속된 4건의 재판에서 쟁점의 진위 여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씨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씨는 2016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4차례 기소돼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광주시민들을 ‘광수(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한 혐의 등이다.

지씨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들 중 이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여야 4당은 지난 12일 해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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