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실시…'위험 현장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걸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과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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